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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시행령 · 제51조

하천법 시행령 제51조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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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하천의 이용 목적
2.하천오염원의 현황
3.하천의 수질오염도
4.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6.12.30>
1.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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