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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