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9조 (기준지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준지점의 선정 등기준지점지점하천유지유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확보하천시설지속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삭제 <2009.11.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2.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하천유지유량
4.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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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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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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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