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삭제 <2009.11.16>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2.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하천유지유량
4.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