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12.28>
②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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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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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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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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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무허가 낚시시설 철거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무허가 낚시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복합허가사항
주된 허가사항 |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ㆍ보수 |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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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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