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5조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등: 매수청구 당시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2.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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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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