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0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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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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