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2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
2.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④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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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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