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
2.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④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