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1조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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