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환경정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한국농어촌공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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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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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
손실보상금액 수수료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관한비율) 10억원이하 20/1000 이내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7/1000 이내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5/1000 이내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3/1000 이내 100억원초과 10/1000 이내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토지매입비, 시설의매수및이전비…
제9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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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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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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