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