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환경정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한국농어촌공사위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하천법 시행규칙 §42 · 위임하천법 시행규칙§4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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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하천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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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