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하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