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1.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3.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②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삭제 <2017.7.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