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시ㆍ도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의 비용부담비용시ㆍ도하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내유지ㆍ보수부담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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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5.10.1>
③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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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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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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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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