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5.10.1>
③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