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점용의 목적 및 면적
2.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점용허가기간
4.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