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8.13>
③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8.13>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천법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하천법 시행규칙 제36조 · 인용하천법 시행규칙제3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하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