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8.13>
③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8.13>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