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삭제 <2009.11.16>
②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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