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3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비용하천유지ㆍ보수하천공사수익처분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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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3.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용료등
2.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삭제 <2016.7.19>
5.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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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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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천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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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