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3.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용료등
2.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삭제 <2016.7.19>
5.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