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다목적댐
2.발전용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비상연락체계
4.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비상대피계획
7.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