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25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비상대처계획하천시설본문총저수용량이비상연락체계응급행동요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다목적댐
2.발전용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비상연락체계
4.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비상대피계획
7.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하천법 시행규칙 §13 · 위임하천법 시행규칙§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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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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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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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