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