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수의 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천유지유량하천수유량기득하천사용자하천수사용사용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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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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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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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