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③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2013.3.23, 2021.12.28, 2025.10.1>
1.재해복구공사
2.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ㆍ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⑦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