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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