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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