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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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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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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