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납부통지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납부고지사유
③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