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8.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1.진출입 제한
2.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ㆍ수생태계 훼손
3.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ㆍ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1.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가.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나.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19>
⑤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