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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시행령 · 제4조

하천법 시행령 제4조 ·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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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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