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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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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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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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가하천의 지정제5조의2 · 지방하천의 지정제6조 · 하천구역의 토지제7조 · 홍수관리구역의 범위제8조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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