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