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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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18.6.8, 2025.10.1>
②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하천수의 사용목적
2.하천수의 사용기간
3.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취수허가 사용량
5.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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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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