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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62조 ·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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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2.8>
1.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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