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2017.9.19>
1.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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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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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
비료 가. 보통비료 비료의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또는 최대 비율 제3종 복합 | 비소 | 질소, 인산, 칼륨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비소의 함유율이 0.005퍼센트 카드뮴 | 가용성인산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카드뮴의 함유율이 0.00018퍼센트 규산질 | 니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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