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하천수사용료의 감면한국수자원공사법농어촌정비법하천수사용료하천수사용자감면하천수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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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09.12.15, 2017.9.19>
1.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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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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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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