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09.12.15, 2017.9.19>
1.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