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6.6.28, 2020.7.31, 2025.12.30>
1.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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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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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분 |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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