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매수절차)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9>
④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6.7.19, 2016.8.31, 2022.1.21>
⑤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