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