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1.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4.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하천공사비
7.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21.12.2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