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7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비용수입금하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폐천부지등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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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1.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4.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하천공사비
7.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21.1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하천법 시행규칙 §33 · 위임하천법 시행규칙§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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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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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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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