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2026.9.29>
1.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조의2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판사 등의 시찰제3조 · 참관제4조 · 독거실의 비율제5조 · 독거수용의 구분제6조 ·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