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