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