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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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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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물류사업의 범위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 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 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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