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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1>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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