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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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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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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