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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의 종류 및 항목
2.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조사의 체계
4.조사의 시기 및 지역
5.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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