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유통산업발전법」
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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