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유통산업발전법」
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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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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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물류사업 | 인증 대상 물류기업 | 인증 주체 1. 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창고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서비스업 | 가. 국제물류주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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