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5. 관련 별표
물류사업 인증 대상 물류기업 인증 주체 1.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창고 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만 해 당한다) 3. 물류서비스업 가. 국제물류주선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나. 화물정보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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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