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