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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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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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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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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