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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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