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3.인증심사위원의 관리
4.인증제도 및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5.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6.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