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4.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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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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