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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