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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4.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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