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6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