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영세칙)
①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2>
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2>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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