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25.10.1>
1.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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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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