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물류정보화 시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25.10.1>
1.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