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물류관련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법공항시설법항만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