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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