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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시험과목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시험과목 등)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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