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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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시험과목 | 비고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국제물류론 | ○물류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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